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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026.11.0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수도권 전역이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임대인 · 임차인 (한쪽이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
언제까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무엇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 갱신 모두,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어떻게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

수도권 전역(서울 · 경기 ·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그 밖의 도의 시 지역에서 맺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 월차임(월세)이 30만원을 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곳이 포함됩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는 갱신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하면 좋은 점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신고 기한을 함께 안내해 드리니, 계약 후 30일 안에 꼭 마무리하세요.

원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거래의 세금 · 법률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세무사, 법률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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