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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 계약 후 30일 안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실제 거래가격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로 거래한 경우 중개사무소가 신고합니다.
한눈에 보기
- 누가
- 거래 당사자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 언제까지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무엇을
- 부동산 · 분양권 · 입주권 매매계약의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 내용
- 어떻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시 · 군 · 구청 방문
누가 신고하나요?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합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계약하시면 신고는 저희가 처리합니다.
신고 후에 바뀌면?
계약이 해제되거나 금액 등 계약 내용이 바뀌면, 그 사실도 정해진 기한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면 바로 알려 주세요.
손님이 준비할 것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을 언제 얼마나 주고받는지 (계약서에 적힌 대로)
- 자금조달계획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 — 지역과 금액에 따라 다르니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영수증은 꼭 양쪽 이름과 날인으로
실거래 신고 증빙으로 영수증을 낼 때는 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의 성명과 날인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영수증 양식에는 두 칸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거래의 세금 · 법률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세무사, 법률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내 거래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전화 상담 031-793-9500 조건을 알려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