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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2026.11.03 · 수정 2026.11.04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 계약 후 30일 안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실제 거래가격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로 거래한 경우 중개사무소가 신고합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거래 당사자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언제까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무엇을
부동산 · 분양권 · 입주권 매매계약의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 내용
어떻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시 · 군 · 구청 방문

누가 신고하나요?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합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계약하시면 신고는 저희가 처리합니다.

신고 후에 바뀌면?

계약이 해제되거나 금액 등 계약 내용이 바뀌면, 그 사실도 정해진 기한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면 바로 알려 주세요.

손님이 준비할 것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을 언제 얼마나 주고받는지 (계약서에 적힌 대로)
  • 자금조달계획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 — 지역과 금액에 따라 다르니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영수증은 꼭 양쪽 이름과 날인으로

실거래 신고 증빙으로 영수증을 낼 때는 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의 성명과 날인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영수증 양식에는 두 칸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원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거래의 세금 · 법률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세무사, 법률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내 거래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조건을 알려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31-793-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