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안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잔금일
잔금 당일 할 일 — 반드시 전입신고,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
매도인
- 대출상환 및 근저당 말소접수 후
상환영수증 · 말소접수증 발송 (팩스 031-794-2444) - 도시가스 영수증
매수인
- 관리사무소 입주등록 및 차량등록
- 전입신고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특히 잔금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전화 031-793-9500
거래마다 필요한 서류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중개사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