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안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계약서 작성

허가 후 10일 이내 —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예요.

허가 승인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해요.

매도인

  • 신분증, 등기권리증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매수인

  • 신분증
  • 계약금 이체한도 미리 풀어두기

계약금 = 매매금액의 10%

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전화 031-793-9500

거래마다 필요한 서류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중개사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