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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시 준비서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 발급에 시간이 걸리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매도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본인 발급)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등기권리증,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1통 (상세: 과거 주소이력 ·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매매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도장
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전화 031-793-9500
거래마다 필요한 서류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중개사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